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오아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회합114 공고게시일 2026.01.29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14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9
채무자주식회사 오아스
주소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169번길 8 (고기동)
법률상관리인이정욱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오아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28. 수원회생법원 제3부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계획안(수정안)은 2026. 1. 15.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오아스,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는 이정욱입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3.24)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6,060백만원, 총부채 6,643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583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4,451백만원, 청산가치는 4,304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47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외부적 경영환경 및 향후 10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등 자금수지 전망을 예측하여 본 결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채권종류에 따라 채권금액의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5.4.22.~2025.5.8.)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4.8.~2025.4.21.) 이후 채권의 변동사항을 감안한 확정된 채권액의 내역은 별표3과 같습니다.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합계는 7,337,305,30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소계는 4,624,924,339원이고, 회생채권 소계는 2,712,380,963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2건 4,551,586,643원입니다.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2건 469,000,000원 중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예정인 금액은 469,000,000원입니다. 추후 보완신고된 조세등채권은 1건 15,696,200원, 변동액은 (+)9,180,810원입니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 4,595,760원이고,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4건 1,925,836,069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 합계는 5,724,461,575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 합계는 4,909,541,860원이고,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 합계는 814,919,715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대여금채권(한국자산관리공사), 구상채권(기술보증기금)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연 3.4%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대여금채권(오릭스캐피탈코리아㈜)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연 4.7%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기타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기존 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보호와 채무자 회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작성되었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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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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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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