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케이씨유리자원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회합168 공고게시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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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케이씨유리자원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68 회생
공고게시일2026.06.09
채무자케이씨유리자원 주식회사
주소화성시 정남면 덕절제기길 13-13 (정남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정해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6. 9.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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