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유한회사 스틸산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전주 파 산 부 2024회합1021 공고게시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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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21 회생
공고게시일2026-06-08
채무자유한회사 스틸산업
주소군산시 자유무역1길 134 (오식도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전주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 판사○○○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유한회사 스틸산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8. 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

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나. 2026. 6. 9. 10:10 전주지방법원 제507호 법정에서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6. 8.

전주지방법원 파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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