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공고(채무자 주식회사 참존 관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 참존 기타공고(채무자 주식회사 참존 관리인 선임 공고)

서울 제13부 2025회합325 공고게시일 2026.06.05

공고 내용

기타공고(채무자 주식회사 참존 관리인 선임 공고)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사건번호2025회합325 회생
공고게시일2026-06-05
채무자주식회사 참존
주소서울 송파구 오금로, 7층(가락동, 중앙일보사)
대표자대표이사 남관녕
절차회생채권조사확정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1953. 10. 19.생)을 선임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 6. 5.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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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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