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경기무역공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123 공고게시일 2026.03.26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2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26
채무자주식회사 경기무역공사
주소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518, 2층 (대명리, 김포파주인삼농협)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5간회합123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경기무역공사의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음을 공고하였다.

주문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며,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및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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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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