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주식회사 이성 파산선고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6하합342 공고게시일 2026.06.04

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이성 파산선고 공고
사건번호2026하합342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6-04
채무자주식회사 이성
주소화성시 정남면 여의동길 69-26 (정남면)
대표자사내이사 조금환
파산관재인변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층 401호(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2026. 6. 30.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과 장소2026. 7. 14. 10:1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4.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이성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층 401호(고잔동, 한남법조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6. 30.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7. 14. 10:1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6. 30.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주요자산 매각·포기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공고’→‘회생·파산 자산매각 안내’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mnasell/guide/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6. 4.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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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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