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296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6-02 |
| 채무자 |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 |
| 주소 | 강원 고성군 죽왕면 향목서길 30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벽천레미콘산업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6. 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6.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6. 2.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2025년 10월 29일 현재 자산총계는 2,451,975,855원이며 부채총계는 7,002,155,973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550,180,118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청산가치는 1,634,782,998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2,391,881,203원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약 757,098,205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자금수지표는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조사기간(2025.11.27.~2025.12.10.)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채권자 명의 변경,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 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을 정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소계는 1,691,147,700원이고, 회생채권 소계는 변동 후 시인된 총채권액 기준 8,309,262,093원이며, 합계는 10,000,409,793원입니다. 주요 채권자에는 중소기업은행(은행장 ○○○), 유더블유아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대표자 이사 ○○○), 쌍용씨앤이㈜(대표이사 ○○○, ○○○),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 등이 포함됩니다.
회생담보권 중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이의 철회된 회생담보권,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996,000,000원입니다.
회생채권 중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1,638,100원으로, 이 중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예정인 회생채권은 0원입니다. 이의 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1,358,407,135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의 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6건에 2,720,852,616원입니다.
조세등 채권 중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등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소멸된 조세등 채권은 총 4건에 63,600,830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연 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보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9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0%는 제8차연도(2033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회생담보권중회생채권시인액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6%를 출자전환하고 2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100%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미발생보증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 등을 할 경우 대위변제금 등의 76%는 출자전환하고 24%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매년 10%씩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 등이 제3차연도(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사보고서 상 개시결정일 기준 공익채권은 0원이며,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자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권액 중 출자전환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10,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기존 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 재병합 당시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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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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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6.0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