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디에이치팩토리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86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03 |
| 채무자 | 농업회사법인 디에이치팩토리 주식회사 |
| 주소 | 화성시 정남면 보통내길 29-14 (보통리)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3.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2026. 1. 28.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하였고,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다른 회생계획안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2. 3.
수 원 회 생 법 원 제 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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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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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