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나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207 공고게시일 2026.03.2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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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나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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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07 회생
공고게시일2026. 3. 26.
채무자주식회사 나인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404-3호, 404-4호(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2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2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2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회사의 재산상태는 자산 2,174백만원, 부채 6,399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225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1,729백만원으로 청산할 때의 가치인 1,512백만원보다 217백만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권리변경하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합니다.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53,558,185원, 회생채권 9,950,597,205원, 합계 10,104,155,390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 해당채권금액은 1,447,252,456원이며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97,440,188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대상금액은 제1차연도인 2026년 4월 30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연 4.5%를 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5년에 발생한 이자는 2026년 4월 30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보증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대상금액은 1차연도 2026년에 55%, 2차연도 2027년부터 10차연도 2035년까지 각각 5%씩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경협보험금반환채권은 남북경협 재개 등으로 개성공단에 존재하는 투자자산 처분이 가능해지는 경우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만 변제받도록 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1차연도 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며,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2주를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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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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