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에스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120 공고게시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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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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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20 회생
공고게시일2026.02.04
채무자에스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소평택시 유천로 352 (소사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에스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4. 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5,975,855,001원이고, 부채총계는 6,818,345,910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842,490,909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4,201,240천원이고, 청산가치는 3,955,021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46,219천원을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 회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고 있으나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 및 일부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신고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소계는 4,983,686,673원, 회생채권 소계는 1,738,233,331원, 합계는 6,721,920,004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 19,549,650원으로 그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예정인 회생채권은 2,094,750원입니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31,404,244원이며, 정정/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 209,281원입니다. 조세등채권 1건 13,021,690원이 추후보완 신고되어 신고기간 내 신고 채권액에서 472,8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4,843,771,904원입니다.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관하여 안중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에이치에프비사이유동화전문(유), 신한카드(주)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일부 채권은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및 제1차연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현금변제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회생계획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5%는 제1차연도(2026년)에, 9%는 제2차연도(2027년)에, 15%는 제3차연도부터 제5차연도(2030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32%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1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9%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는 임대차보증금이 종전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반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젊은농부농업회사법인(주)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출자전환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정해진 연도별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3.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조세 등 채권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 및 제2차연도(2027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변제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 처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이 회생계획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20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3주를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주당 전환가액을 5,000원으로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 후 기존 병합된 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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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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