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케이피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간회합1005 공고게시일 2026.05.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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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케이피엘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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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29
채무자주식회사 케이피엘
주소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농공로 110-1 (이원면)
관리인○○○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5. 29. 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 요지

대전회생법원 제2부(나), 사건번호 2025간회합1005 간이회생, 회생계획안 요지(수정안), 2026년 05월 29일,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피엘, 관리인 ○○○.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4월 23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3,701,436천원, 총부채 5,178,421천원으로 부채가 1,476,984천원 더 많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표1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783,135,615원, 회생채권 소계 2,332,098,936원, 합계 5,115,234,55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채권자로는 ㈜하나저축은행(대표이사 ○○○), ㈜제이비우리캐피탈(대표이사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 699,136,043원으로, 이중 15,116,100원은 시인하고 684,019,943원은 부인할 예정이며,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2건 18,843,855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총 1건 6,458,360원입니다.

채무자는 변제자금 조성을 위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향후 영업현금흐름 및 자구계획만으로는 변제할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구주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피합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준비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3%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4%는 출자전환하고 36%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 연도(2027년)부터 제10차 연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64%는 출자전환하고 36%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 연도(2027년)부터 제10차 연도(2036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7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04월 23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총 180,000주(액면가 1,000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주식 2주를 액면가 1,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신주 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발행가액을 1,000원으로 합니다.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 전 기존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회생계획안의 이행에 매진하고 채무자를 조기에 갱생시켜 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4.23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5.29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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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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