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보전관리명령에 대한 공고

주식회사 씨엠중공업 보전관리명령에 대한 공고

창원 제1파산부 2026회합1007 공고게시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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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보전관리명령에 대한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07 회생
공고게시일2026-05-28
신청인○○○ (주주)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9-7(송파동)
신청대리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채무자주식회사 씨엠중공업
주소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108-14
대표이사박영민
법원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씨엠중공업 보전관리명령 공고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한다.

2. ○○○(1958. 1. 15.생)을 채무자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026. 5. 28.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7.28
  2. 채권신고기간 2026.08.19 ~ 2026.09.02
  3. 조사기간 2026.09.03 ~ 2026.09.28
  4.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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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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