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다인식품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6회합1027 공고게시일 2026.05.2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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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다인식품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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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27 회생
공고게시일2026.05.28
채무자주식회사 다인식품
주소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179 (도화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다인식품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28.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7. 2.까지’에서 ‘2026. 7. 29.까지’로 연장한다.

2026. 5. 28.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3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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