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엠피알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20 공고게시일 2026.05.2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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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엠피알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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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엠피알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2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27
채무자주식회사 엠피알
주소부산 수영구 광남로 211, 3층(민락동, 서연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채무자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기간의 현금흐름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025년 7월 18일 현재 기준 조사위원의 자산ㆍ부채 조사결과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397,974,826원이나 청산가치 기준으로는 259,665,531원이며, 총부채는 2,069,369,962원으로 조사되었다. 회생채권 등의 시부인 결과에 따른 변동액 등을 감안한 후 미발생구상채권 등을 포함하고 공익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등의 총액은 1,694,255,828원으로 파악되었다.

청산시 예상배당율은 발생가능성이 낮은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는 경우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자별 예상배당율은 약 100%로 산정되었으며, 조세등채권을 제외한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배당율은 0%(조세등채권 0%)로 산정되었다.

2025년 9월 19일자 관리인의 채권시부인표에 기초하여 그 이후의 변동액을 반영한 변제대상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합계는 변제대상채권액 1,694,255,828원, 변동액 (3,731,396)원, 원금 1,640,314,135원, 이자 50,210,297원, 합계 1,690,524,432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변제대상채권액 1,690,524,432원, 권리변경 1,174,830,515원, 현금변제 514,241,747원, 개시후이자 0원, 합계 514,241,747원이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본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동시에 담보자산(차량운반구)의 매각을 진행하여 담보자산의 매각예정시점인 제1차연도(2026년) 6월말에 100%를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권, 확정구상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임대보증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각 4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10.00%, 6.00%, 6.00%, 8.00%, 10.00%, 12.00%, 12.00%, 12.00%, 12.00%, 12.00%의 비율로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60%는 인가 후 즉시 출자전환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자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인가 후 즉시 면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60%는 출자전환한다.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3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전액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제1차년도(2026년)에, 30%는 제2차년도(2027년)에, 40%는 제3차년도(2028년)에 변제한다.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은 분납승인을 얻어 2030년 9월까지 매월 3백만원씩 분할변제한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90%를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한다. 또한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에 대해 출자전환이 완료된 날의 익일에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보며,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변제예정액을 변제한 것으로 본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5.27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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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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