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우신몰드테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3회합104 공고게시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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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우신몰드테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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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3회합104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3
채무자주식회사 우신몰드테크
주소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166 (원시동, ㈜우신몰드테크)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1부는 2026. 2. 13. 채무자 주식회사 우신몰드테크에 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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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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