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이씨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56 공고게시일 2026.05.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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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이씨텍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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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5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22
채무자주식회사 이씨텍
주소인천 서구 가람로 14, 301호 (오류동, 인천표면처리센터요진코아텍)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4.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자산은 1,312,255,911원이고 부채는 3,002,857,027원이며, 계속기업가치는 1,294,095,401원, 청산가치는 888,259,681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405,835,720원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1,048,000,000원, 회생채권 합계 1,969,928,932원, 조세 등 채권 7,294,570원, 총계 3,025,223,502원이다. 채권 조사기간은 2025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2월 18일까지이며,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1건 1,048,000,000원,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 187,000원,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2건 679,614,667원,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2건 7,294,570원, 소멸 된 조세 등 채권은 2건 2,600,050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 2026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 2026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다만 제2차연도 2027년 이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경우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전액을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본 회생계획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간이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하고, 간이회생절차 종료 이후 회생계획기간 동안 기존주주는 이익배당을 포기하며 채무자는 기존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은 총 75,000주이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 발행한다. 출자전환 후 회생채권에서 출자전환 된 신주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의결권 있는 우선주 4주를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의결권 있는 우선주 1주로 병합한다.

2026. 5. 21.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4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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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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