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무아정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수원 제2부 2025간회합171 공고게시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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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09
채무자주식회사 무아정밀
주소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191 지동 (향남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무아정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9.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1. 9.까지’에서 ‘2026. 2. 6.까지’로 연장한다.

2025. 12. 9.

수원회생법원 제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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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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