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엠에스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271 공고게시일 2026.05.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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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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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71 회생
공고게시일2026-05-20
채무자주식회사 엠에스산업
주소파주시 적성면 술이홀로 2243, 가동 (적성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엠에스산업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2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09. 26.) 현재 채무자의 수정 후 재무상태는 총자산 6,085백만원, 총부채 15,026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8,941백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 청산가치는 3,822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6,138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조사기간(2025. 11. 01. ~ 2025. 11. 14.) 내에 시인된 채권액에 관계인집회기일 전일까지 이의철회한 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합산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14,875,029,84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2025. 10. 31.)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소멸된 회생담보권,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이의 철회된 회생채권, 소멸된 회생채권,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결정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및 조세 등 채권의 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1,556,694,182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406,566,959원, 구상채권 384,696,820원, 상거래채권 2,797,720,130원, 조세 등 채권 37,595,000원 등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일부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일부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정해진 이율에 따라 변제하거나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 변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후 변제기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기존 보통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며,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주 20주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9.26
  2. 채권신고기간 2025.10.31
  3. 조사기간 2025.11.01 ~ 2025.11.14
  4. 관계인집회기일 2026.05.20
  5. 회생계획 인가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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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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