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영지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36 공고게시일 2026.05.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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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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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3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20
채무자주식회사 영지
주소창원시 의창구 북면 백월로 233-15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영지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2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5. 20. 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5차 수정안) 요지

부산회생법원 제1부(나), 2025간회합1036 간이회생, 2026년 5월 15일 회생계획안(5차 수정안) 요지. 관리인: 채무자 주식회사 영지, 관리인 ○○○.

채무자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25년 9월 24일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해 조사된 자산 총계는 228,027,036원이고, 부채 총계는 1,680,896,826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고, 경제성 평가 결과로는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166,288,757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계속기업가치는 397,710,858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본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및 금융비용을 조달하여야 하는바, 변제재원은 채무자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관리인이 조사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벌금·조세, 주식·출자지분의 시부인표상 시인액에서 회생계획안(5차 수정안) 제출일(2026년 5월 15일)까지의 변동내역을 반영 후 총 시인된 채권액(변제대상 채권액)은 1,484,437,461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현금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430,595,252원이고,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확정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2%를 출자전환하고 28%를 현금 변제하며, 제1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 10개년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 각 10%씩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2%를 출자전환하고 28%를 현금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간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26년)말에 40%, 제1차연도(2027년)말에 30%, 제2차연도(2028년)에는 인가결정일에 해당되는 날의 전일에 3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목록 기재 및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존주주의 소유 주식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다음날에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기존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의 효력발생일의 다음날에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권리변경되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며, 주식 병합 후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분에 대하여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날에 20주를 1주로 재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예정액의 변제로 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9.24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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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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