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삼덕기계공업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40 공고게시일 2026.05.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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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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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삼덕기계공업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4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5. 20.
채무자삼덕기계공업주식회사
주소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390번길 39 (삼락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2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5. 20. 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 입안의 기초: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상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개시결정일(2025년 10월 17일) 현재 자산총계는 1,678,183천원, 부채총계는 2,201,049천원으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522,866천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사업계획과 자산매각계획을 반영한 계속기업가치는 1,206,529천원, 청산가치는 692,347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 계속기업가치 1,206,529천원, 청산가치 692,347천원, 초과금액 514,182천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및 채권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및 소멸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474,337,684원, 회생채권 소계 1,726,040,718원, 합계 2,200,378,402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된 회생채권은 6건, 이의철회된 채권은 2건,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입니다.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 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409,129,669원, 회생채권 소계 571,036,166원, 합계 980,165,835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오릭스캐피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원금에 대하여 연 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캠코기업지원금융㈜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7%는 출자전환하고 63%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원금에 대하여 연 4.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기로 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권, 확정구상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는 출자전환하고 33%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와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실제 확정되거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신고된 조세채권 등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한 조세등채권 전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2029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권리의 변경으로 전환상환우선주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은 전환비율 1: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하며, 기존 전환상환우선주주로서의 권리는 보통주 전환시에 전부 소멸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보통주 79,702주와 전환상환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된 13,950주 합계 93,652주에 대해서는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5주를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발행이 완료된 후 출자전환된 주식 및 기존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8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 임직원이 회생계획안의 이행에 총 매진하고 채무자를 조기에 갱생시켜 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0.17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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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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