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재상피앤에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창원 제2파산부 2025간회합10011 공고게시일 2026.05.1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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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재상피앤에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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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1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9
채무자(주)재상피앤에스
주소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팔용동) 11층 에프1114호
법률상관리인○○○
법원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재상피앤에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청산 시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제성에 대하여 간이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계속기업가치는 2,705,644천원, 청산가치는 1,253,341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452,303천원 더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간이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09월 30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745,374천원, 부채총계 5,004,606천원으로, 자본총계는 (-)3,259,232천원이 되어 부채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청산시 예상배당률: 발생가능성이 낮은 미발생구상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77.15%, 회생담보권자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100%, 회생채권자 중 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인 ㈜경남은행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85.96%로 산정되었습니다.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0%로 산정되었습니다.

변제할 채권의 내역: 2025년 12월 4일자 관리인의 채권시부인표에 기초하여 그 이후의 변동액을 반영한 변제대상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소계 218,819,981원, 회생채권 소계 7,518,412,701원, 조세등채권 323,117,560원, 합계 8,060,350,242원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31,696,397원, 회생채권 소계 1,317,386,497원, 조세등채권 323,117,560원, 합계 1,872,200,45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금융기관대여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2026년 9월말 매각예정인 자산을 매각한 즉시 전액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고 2026년 7월말까지 전액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6.2%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채권(담보신탁)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2026년 9월말 환가예정인 신탁재산을 환가한 즉시 전액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금융기관대여채권, 상거래채권, 일반대여채권, 구상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70%는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본세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의 100%를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 변제하며, 제3차연도(2028년)에는 인가결정일 해당일 전일에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 그리고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1주당 5,000원을 발행가액으로 하고,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 후 모든 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효력발생일의 익일에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결어: 회생계획안을 입안 작성함에 있어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 5. 18.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5.18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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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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