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이솔푸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255 공고게시일 2026.05.1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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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이솔푸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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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5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9
채무자주식회사 이솔푸드
주소서울 성동구 마조로16길 23, 202-1(마장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이솔푸드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총자산은 5,542천 원이고, 총부채는 735,802천 원으로서, 회사는 730,259천 원 가량의 부채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청산가치가 5,542천 원, 계속기업가치가 209,669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204,127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 변제대상 채권의 총 합계는 741,301,718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고, 회생채권 계는 740,821,778원, 조세등 채권은 479,94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 5,500,000원이고, 채권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한 회생채권은 2건 45,870,402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총 합계는 211,815,349원입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과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 할 금액의 2.5%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 15%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2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62.5%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변제 방식은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과 같습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변제한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되,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2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발행주식 전체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회사 경영정상화라는 양대 목표로 공정,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5.19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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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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