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타공고(특별기일 결정)

주식회사 더건강한사람들 기타공고(특별기일 결정)

서울 제13부 2025하합247 공고게시일 2026.05.18

공고 내용

주식회사 더건강한사람들 특별기일 결정 공고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사건번호2025하합247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5-18
채무자주식회사 더건강한사람들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대표자사내이사 장세한
파산관재인변호사 ○○○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6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 채권조사 기일 : 2026. 6. 23. 14:40

2. 채권조사 장소 : 서울회생법원 3별관 제1호 법정

※ 참고사항

①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가 완료된 채권자 중 다른 신고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분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본 건은 파산재단의 재산부족으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6. 5. 18.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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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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