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케미칼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5간회합1047 공고게시일 2026.05.1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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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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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케미칼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4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8
채무자주식회사 제이앤제이케미칼
주소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61 (신천동, 현대하이페리온1단지) 101동 706호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5. 18. 대구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회생계획의 요지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하되, <별표9>에서 정한 자산매각계획에 의한 담보목적물 매각 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시인된 원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2)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3%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7%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3)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3%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7%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4)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의 33%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시인된 원금의 67%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5)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6)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회생계획안상의 조세 등의 채무와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채권 변제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본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변제하기로 한다.

나. 개시후이자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시인된 원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개시결정일로부터 2025년 말일) 발생이자 및 제1차연도(2026년) 발생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기로 한다.

(2)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주주의 권리제한 및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에 대한 보통주에 대하여서는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주주의 보통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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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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