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77 |
|---|---|
| 사건명 | 간이회생 |
| 채무자 | 동인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514호 (관양동, 인덕원성지스타위드) |
| 법률상관리인 |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gsub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03. 10.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이숙미, 판사 오수진, 판사 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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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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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