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에이스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간회합157 공고게시일 2025.12.0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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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에이스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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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5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04
채무자주식회사 에이스트
주소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236호(서현동, 풍림아이원플러스)
법률상관리인장영철
대표이사장영철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3. 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수원회생법원 제1부(다), 사건번호: 2025 간회합 157 회생, 회생계획안(수정안), 2025. 11. 27.,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트,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장영철.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7.23)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725백만원, 총부채 1,419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94백만원 초과하고, 계속기업가치는 925백만원, 청산가치는 455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470백만원 초과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향후 10년 동안의 자금수지 전망을 예측한 결과 채권자의 채권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종류에 따라 변제조건을 달리하고, 회사가 변제할 수 있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조사기간은 2025.8.21.부터 2025.9.3.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025.8.7.부터 2025.8.20.까지입니다.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301,188,806원, 회생채권 합계 921,215,729원, 전체 합계 1,222,404,535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 등 반환사유 발생 및 임대목적물 인도 시 재임대 보증금 등으로 반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연 5% 이율로 산정하여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57%를 출자전환하고 43%를 현금 변제합니다. 현금 변제할 채권액의 4.5%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16%는 2028년부터 2029년까지, 60%는 2030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고, 19.5%는 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확정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7%를 출자전환하고 43%를 현금 변제하되 같은 연도별 변제방법을 적용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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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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