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클로버하우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145 공고게시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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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클로버하우스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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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클로버하우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45 회생
공고게시일2025-12-04
채무자주식회사 클로버하우스
주소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 146 (곤지암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5월 23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7,005,055,807원, 총부채 8,559,221,229원으로 부채가 1,554,165,422원 더 많아 부채초과 상태에 있고, 청산가치가 5,309,523,384원, 계속기업가치가 5,637,417,816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27,894,432원 더 높다.

제2절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에 따르면, 채권신고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고, 신고되어 관리인이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된 채권액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4,887,088,002원, 회생채권 소계 3,624,730,434원, 합계 8,511,818,436원이다.

회생담보권 주요 변동 내역 중 추후 보완신고되어 시인할 예정인 채권, 회생담보권 감소액, 소멸된 회생담보권,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다.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으로 담보신고1 담보목록 1-1~1-3 곤지암농업협동조합(조합장 ○○○) 원금 4,800,000,000원, 개시전 이자 62,126,904원, 계 4,862,126,904원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대표이사 ○○○)로 변경되었다.

회생채권 주요 변동 내역 중 추후 보완신고되어 시인할 예정인 채권으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 3,653,907원이 있고, 회생채권 감소액과 소멸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 없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으로 채권목록34 ○○○ 372,611,447원, 채권목록35 ○○○ 797,025,465원, 채권목록17 및 채권목록32 ㈜요리를그리다(대표이사 ○○○) 127,833,122원이 있으며 합계는 1,297,470,034원이다.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으로 중소기업은행(은행장 ○○○) 채권목록 1-1~1-3 및 채권신고10 원금 915,000,000원, 개시전 이자 6,823,078원, 계 921,823,078원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으로 변경되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금 변제할 채권액 및 권리변경 내역은 회생담보권 총채권액 4,887,088,002원, 현금 변제할 채권액 합계 5,280,732,899원, 회생채권 소계 총채권액 3,624,730,434원, 권리변경 출자전환 2,314,235,373원, 현금 변제할 채권액 합계 1,265,495,062원, 전체 합계 총채권액 8,511,818,436원, 권리변경 출자전환 2,314,235,373원, 현금 변제할 채권액 합계 6,546,227,960원이다.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전액 변제하되 1차연도인 2026년에 100%를 변제한다. 개시후 이자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합산액에 개시결정일 이후부터 변제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일은 1차연도인 2026년 변제일에 전액 변제하되 그 이전에 변제하는 경우 위 이자율을 일할로 계산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과 개시전 이자의 45%를 출자전환하고 55%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에 대해 1차연도인 2026년에 62%를 변제하고, 32%를 2차연도인 2027년부터 9차연도인 2034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6%를 10차연도인 2035년에 변제한다.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회생계획 제10장 주주권리의 변경과 신주의 발행 제3절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한다.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변동후 시인된 총채권액 전액을 출자전환하여 현금변제할 채권액이 없고,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5%는 출자전환하고 5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에 대해 1차연도인 2026년에 62%를 변제하고, 32%를 2차연도인 2027년부터 9차연도인 2034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6%를 10차연도인 2035년에 변제한다.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인 2026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가 유예되므로, 채무자는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전액을 현금변제하되, 1차연도인 2026년과 2차연도인 2027년에 균등분할하여 각 50%씩 변제한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적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년 5월 23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94,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한다.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생주식 전체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주식병합 또는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제4절 결언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념하에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새로운 결의로써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025. 12. 3. 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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