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안전운수 합자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간회합166 공고게시일 2026.03.1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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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안전운수 합자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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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6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11
채무자안전운수 합자회사
주소과천시 관문로 69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2026년 03월 04일자 1차 수정안이며,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후 자산 548,109천원, 부채 1,873,247천원으로 나타났고, 채무자의 계속가치는 3,121,826천원이며 청산가치는 580,376천원으로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를 2,541,449천원 초과한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2025.10.02.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확정 채권은 회생담보권 합계 130,200,000원, 회생채권 합계 693,708,539원, 총 합계 823,908,539원이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에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일반대여금,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2026년에, 20%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 65%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 10%는 2034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를 할 경우 100%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2026년에, 20%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 65%는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 10%는 2034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10%는 2026년에, 20%는 2027년에, 70%는 2028년에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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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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