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안전운수 합자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간회합166 공고게시일 2026.03.11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6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11
채무자안전운수 합자회사
주소과천시 관문로 69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3부는 2026. 3. 11. 채무자 안전운수 합자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 3.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전액 현금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은 권리변경 후 정해진 비율에 따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분할 변제하며, 조세 등 채권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짜에 현금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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