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제이에스미라클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173 공고게시일 2025.11.18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73 회생
공고게시일2025-11-18
채무자제이에스미라클 주식회사
주소서울 송파구 거마로3길 12-1, 2층(거여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제이에스미라클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17.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 12. 29.까지’에서 ‘2026. 1. 12.까지’로 연장한다.

2025. 11. 17.

서울회생법원 제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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