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중원철강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중원철강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중원철강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중원철강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중원철강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중원철강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중원철강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중원철강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40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27 |
| 채무자 | 주식회사 중원철강 |
| 주소 |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52번길 65 (대곶면)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8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중원철강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4월 15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547,947,509원, 총부채 2,106,965,768원으로 부채가 1,559,018,259원 더 많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표1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변동 후 시인한 총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05,152,880원, 회생채권 2,089,227,564원, 합계 2,194,380,444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94,659,015원으로 전액 부인할 예정이고,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 105,152,880원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 548,131,149원으로 이 중 6,056,083원은 시인하고 542,075,066원은 부인할 예정이며,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2건 141,923,797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3건 850,864,991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5건 354,561,438원,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36,229,163원입니다.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총 1건 165,000원입니다.
채무자는 변제자금 조성을 위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향후 영업현금흐름 및 자구계획만으로는 변제할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구주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피한 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준비연도인 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 연도인 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0.4%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는 2029년에 변제하며, 65%는 2030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8.6%는 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0.4%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는 2029년에 변제하며, 65%는 2030년부터 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8.6%는 2035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2028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3차 연도인 2028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년 04월 15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총 105,000주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주식 2주를 액면가 1,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에 대해서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1,000원으로 합니다.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 전 기존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4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 임직원이 회생계획안의 이행에 총 매진하고 채무자를 조기에 갱생시키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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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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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2.2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