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그린피에스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73 공고게시일 2026.05.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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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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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7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4
채무자주식회사 그린피에스티
주소파주시 파주읍 바리골길 196-20 (파주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습니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 12. 10.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80백만원이며, 부채 계는 413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33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129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185백만원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56백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 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6. 01. 16. ~ 2026. 01. 29.)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6. 01. 02. ~ 2026. 01. 15.)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 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주요 변동사항: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2건이며, 이의철회 된 회생담보권 및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생채권 중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채권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1건,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이며,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무액의 상세내역은 별표 3과 같습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6.0%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2%는 출자전환하고 5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2%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 28%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7%씩 분할변제, 40%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8%씩 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2%는 출자전환하고 5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2%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 28%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7%씩 분할변제, 40%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8%씩 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 연도(2026년) 변제기일 경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25%씩 분할 변제합니다. 단, 제4차연도(2029년)는 회생계획 인가일과 동일한 일자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기간 중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법원이 허가 또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합니다.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3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감의 효력발생일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생 효력 발생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6.01.02 ~ 2026.01.15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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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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