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창앤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간회합286 공고게시일 2026.05.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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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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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창앤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8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4
채무자주식회사 창앤롤
주소인천 서구 염곡로542번길 19, 지1층(가정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12.24) 현재 관리인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 98백만원, 부채 881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783백만원 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평가액은 263백만원이며, 청산가치 평가액은 60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203백만원 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채권 조사기간(2026년 1월 8일 ~ 2026년 1월 22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신고 기간 만료일 이후 본 계획 작성일까지 추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채권액을 합산하고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금액 중 추완 신고된 채권액 및 소멸채권, 명의변경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확정채권의 합계는 881,328,232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22,447,245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62,170,166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632,726,666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289,186,715원이며, 회생담보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반환사유 발생 및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인도 등 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2027년)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며,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공익채권은 없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우선주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액 5,000원의 우선주 4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우선주 1주로 병합하며, 특수관계인채권은 액면가액 5,000원 우선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우선주 1주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12.24
  2. 채권조사기간 2026.01.08 ~ 2026.01.22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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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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