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아이디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8부 2025간회합296 공고게시일 2026.05.1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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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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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아이디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9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5
채무자아이디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주소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14, 710호(삼산동, 삼산지구 복합시설)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5. 15. 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1.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2026. 01. 15.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40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1,004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864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74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135백만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61백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3. 채무자(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 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4.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액의 내역

1. 시인된 총 채권액: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6. 02. 06. ~ 2026. 02. 12.)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6. 01. 30. ~ 2026. 02. 05.)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 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내역은 [별표 2]와 같습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괄표>

2. 주요 변동사항: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에 464,238,518원이며 그 상세내역은 [별첨2-2]와 같습니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1건에 47,173,240원이며 그 상세내역은 [별첨2-3]와 같습니다.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2건에 463,996,984원이며 그 상세내역은 [별첨2-4]와 같습니다. 권리변경 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이익을 도모 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변제할 채무액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내역은 [별표 3]과 같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총괄표>

1.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 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2%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 10%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5%씩 분할변제, 42%는 제4차연도(2030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7%씩 분할변제, 46%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는 출자 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제1차연도(2027년)에 변제, 10%는 제2차연도(2028년)부터 제3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5%씩 분할변제, 42%는 제4차연도(2030년)부터 제9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7%씩 분할변제, 46%는 제10차연도(2036년)에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1차 연도(2027년) 변제기일 경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 전환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2.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0%는 준비연도(2026년)부터 제1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30%씩 분할변제, 40%는 제2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3.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 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이 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금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합니다.

4.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2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기간 중에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및 보수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그에 관한 허가 또는 결정을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이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의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 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하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상소각합니다.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주식의 병합): 기존 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주식의 병합에 따른 자본감의 효력발생일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생 효력발생일로부터 다음 영업일에 발생합니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달성, 채권자 여러분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관리인과 채무자의 임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채권자 여러분과 법원, 그리고 관계 당국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6.01.30 ~ 2026.02.05
  2. 채권조사기간 2026.02.06 ~ 2026.02.12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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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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