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두베이커피팜농업회사법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5간회합5015 공고게시일 2026.01.08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01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08
채무자주식회사 두베이커피팜농업회사법인
주소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석로 1119-40 (효산리)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두베이커피팜농업회사법인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8.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2. 2.까지’에서 ‘2026. 3. 5.까지’로 연장한다.

2026. 1. 8.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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