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제주알리바바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5간회합5003 공고게시일 2026.05.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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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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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00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13
채무자제주알리바바 주식회사
주소제주시 원당로 54 (삼양일동)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제주알리바바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5. 13.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113,997,944원, 총부채는 654,182,971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265,436,000원이며, 청산가치는 67,486,013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권 조사기간(2025. 9. 1.)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액 등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합계 680,245,749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조세등채권은 총 1건으로, 총 5,844,7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합계 191,024,576원이고, 권리변경 출자전환 금액은 425,047,073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시인된 회생담보권이 없으므로 권리변경 및 변제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45%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52%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45%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52%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각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확정된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10,000원의 보통주를 주당 10,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4주를 액면가 10,000원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6.25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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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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