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하늘나루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재단법인 하늘나루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재단법인 하늘나루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재단법인 하늘나루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재단법인 하늘나루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재단법인 하늘나루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재단법인 하늘나루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재단법인 하늘나루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재단법인 하늘나루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5032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5-14 |
| 채무자 | 재단법인 하늘나루 |
| 주소 |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대양동, 목포추모관 휴) |
| 관리인 | ○○○ |
| 법원 |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인 신한회계법인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 시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으로 보아 경영이익을 극대화하더라도 채무 금액이 과다하여 전액 변제가 곤란하므로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며, 채무자의 재정 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대와 관리비 절감 등 영업활동을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어 조사위원인 신한회계법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기간의 현금흐름 수준 또는 관리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2025.04.24.~2025.05.09.)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일부채권 합계 2,650,000,000원, 회생채권 일부채권 합계 7,129,228,122원, 총 합계 9,779,228,122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예정인 회생담보권, 이의철회한 회생담보권 또는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담보권, 권리변경,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분류정정으로 변동하는 회생담보권, 소멸한 회생담보권, 신고철회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의 변동 중 상거래채권과 관련하여 총 4건{○○○, ○○○, ○○○, ○○○} 138,067,617원이 신고되어 65,652,990원은 시인하고 72,414,627원은 부인하였으며, 일반대여채권과 관련하여 총 2건{○○○, ㈜호원} 2,356,000,000원이 신고되어 2,356,000,000원이 시인되었으나 조사확정재판에 따라 1,224,000,000원을 시인하고 1,132,000,000원은 부인하였습니다.
상거래채권과 관련하여 추후보완신고된 회생채권(○○○, ○○○, ○○○) 중 시인액 65,552,990원이 ○○○에 채권양도 되었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782,705,068원, 회생채권 소계 5,717,591,492원, 합계 8,500,296,56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일반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4차연도(2029년)에 일괄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4.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며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보증금채권 및 회생채권 보증금채권은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합니다.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매각되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종전의 임대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반환 보증금채권은 반환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변제기일에 미납임대료를 공제하고 공제후 잔액을 변제합니다. 보증금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회생채권 일반대여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를 면제하고 8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대상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변제할 채권액에 대하여 2029년 5%, 2030년 15%, 2031년 15%, 2032년 15%, 2033년 15%, 2034년 15%, 2035년 20%의 비율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준비연도(2025년)에 일괄 변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한 때에만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소송 중인 채권은 소송결과 채무자의 채무로 확정되는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0%는 면제하고 8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정한 비율에 따라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는 시인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며, 대손세액공제 신청으로 실질적인 채권변제의 효과를 보는 경우 본 회생계획안상 변제될 채권이 순차적으로 조기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2026. 5. 14.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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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5.04.24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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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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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일 2026.05.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