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공고(목록제출기간, 조사기간 변경 공고(조사기간변경공고 생략가능))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 기타공고(목록제출기간, 조사기간 변경 공고(조사기간변경공고 생략가능))

창원 제3파산부 2025회합10024 공고게시일 2025.12.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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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채무자 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변경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024 회생
공고게시일2025.12.09
채무자남명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김해시 율하4로 46, 701호(장유동, n스퀘어)
대표이사이병열
법률상관리인이병열
법원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8.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 변경 전: 2025. 11. 21.부터 2025. 12. 11.까지

○ 변경 후: 2025. 11. 21.부터 2026. 1. 8.까지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 변경 전: 2025. 12. 12.부터 2025. 12. 26.까지

○ 변경 후: 2026. 1. 9.부터 2026. 1. 23.까지

3.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변경 전: 2025. 12. 27.부터 2026. 1. 16.까지

○ 변경 후: 2026. 1. 24.부터 2026. 2. 13.까지

2025. 12. 8.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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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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