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경글로벌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0012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16 |
| 채무자 | 주식회사 삼경글로벌 |
| 주소 |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232 (성내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케이에프아이이사일이유동화전문(유) 채권자를 제외하고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채무자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기간의 현금흐름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 진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현황: 2024년 12월 1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조사위원의 자산ㆍ부채 조사결과,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6,874,161천원이나 청산가치 기준으로는 5,136,859천원이며, 채무자 회사의 총부채는 11,678,457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생채권등의 시부인 결과에 따른 변동액등을 감안한 후 미발생구상채권 등을 포함하고 공익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등의 총액은 12,564,847,179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청산시 예상배당율: 청산시 예상배당율은 발생가능성이 낮은 미확정구상채권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자별 예상배당율은 약 77.46%~100%로 산정되었으며, 조세등채권을 제외한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배당율은 8.81%(조세등채권 100%)로 산정되었습니다.
제2절 변제대상채권의 내역: 2025년 2월 14일자 관리인의 채권시부인표에 기초하여 그 이후의 변동액을 반영한 변제대상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합계는 12,564,847,179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5,038,332,720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은 5,818,602,486원, 상거래채권은 605,658,905원, 확정구상채권은 978,860,976원, 미발생구상채권은 66,132,912원, 조세등채권은 57,259,180원입니다.
조사기간 이후 채권 변동내역에는 케이에프아이이사일이유동화전문(유), ㈜에프앤제이자산관리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한카드㈜, ㈜국민은행, 농협은행㈜, 유케이제십차유동화전문(유), ㈜우리은행, ○○○, ○○○, 창원시 진해구청, 창원세무서 관련 추완신고, 채권명의변경신고, 이의철회가 포함됩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케이에프아이이사일이유동화전문(유) 채권자를 제외하고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여 채권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후 현금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6,303,468,218원입니다.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현대커머셜㈜의 경우 전액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제1차연도(2025년)말에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에프앤제이자산관리대부의 경우 담보물 매각대금의 실입금액을 재원으로 4,000,000,000원을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회생계획안의 인가후 즉시 200,000,000원을 변제하며 나머지 3,800,000,000원은 제2차연도(2026년) 3월말에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잔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인가후 즉시 출자전환한다. 현대커머셜㈜의 개시후이자는 원금 중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변제시점에 변제하고, ㈜에프앤제이자산관리대부의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각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70%는 인가후 즉시 출자전환한다. 다만 ○○○의 경우 별도 비율로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분할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인 대여금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3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은 전액 현금변제하되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한다.
3.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본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1차연도(2025년) 이내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이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
4. 주주에 대한 권리변경: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50%를 무상으로 소각하여 감자한다. 또한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해 출자전환이 완료된 날의 익일에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금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5. 기타: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본다. 이 경우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변제예정액을 변제한 것으로 본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이 각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고 공정하게 수립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하여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일부 권리변경 및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여러분들의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써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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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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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