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벨리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아벨리아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4간회합1050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5. 12. 16. |
| 채무자 | 주식회사 아벨리아 |
| 주소 |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49길 93 (화곡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2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2차수정안)은 2025년 12월 12일자로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아벨리아, 법률상 관리인은 ○○○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 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원칙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의 2025년 1월 13일 현재 채무자회사의 재산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2,307,097,960원이나 총부채는 6,470,716,447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4,163,618,487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조사위원의 2025년 1월 13일 현재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는 1,603,392,750원이었으나, 2025.06.12.자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매각된 부동산을 제외할 경우 청산가치는 567,623,144원입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변동 후 시인채권액 기준 회생담보권 378,041,406원, 회생채권 6,593,305,672원, 합계 6,971,347,078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채권액은 회생담보권 74,487,945원, 회생채권 1,202,692,807원, 합계 1,277,180,75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에스더블유제이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0%를 출자전환하고 1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신한카드㈜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준비연도(2025년)말에 전액 현금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5.40%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25년)말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 회생채권(일반대여금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4.85%를 출자전환하고 25.15%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보증채권)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 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잔액의 74.85%를 출자전환하고 25.15%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 할 경우 대위변제한 원금의 74.85%는 출자전환하고 25.15%는 현금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신고된 조세채무 등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100% 현금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의 변제시점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전일에 변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 그리고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99,8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계획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를 1주당 5,000원에 신주로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기존주식의 병합 및 회생채권 출자전환 후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병합된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 된 주식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재병합합니다.
2025. 12. 16. 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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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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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