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유일정공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3부 2024회합1112 공고게시일 2025.11.2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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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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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112 회생
공고게시일2025-11-21
채무자주식회사 유일정공
주소경남 창녕군 영산면 신제로 20 (신제리)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기간의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2월 19일 현재 실사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4,101,145천원, 부채총계 13,867,875천원으로 순자산은 233,269천원입니다.

조사위원의 2025년 2월 19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인 ㈜애큐온캐피탈, 신한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각각 54.71%, 57.61%, 100.0%, 85.92%, 35.58% 및 35.58%이며,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7.97%로 산정되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관리인 채권시부인표 상 시인한 채권액에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2025년 11월)까지 추완신고되어 본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예정인 채권액 등을 가산하고, 소멸된 채권액 등을 가감한 시인된 채권액에서 권리변경으로 일부 면제할 채권액을 반영한 변제할 채권액을 정하였습니다.

시인된 채권액 및 변제대상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6,116,949,385원, 회생채권 계 12,726,011,783원, 합계 18,842,961,168원입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6,364,057,359원, 회생채권 계 3,103,519,963원, 합계 9,482,350,103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애큐온캐피탈 담보신고20-1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5%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25%는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애큐온캐피탈 담보신고20-2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20%는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신한카드㈜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개년 간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5.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말 지급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보신고26-1 양도채권 및 담보신고26-2 양도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제1차연도인 2026년 말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연 3.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서울보증보험㈜ 확정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제1차연도인 2026년 말에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5.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 말 지급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권,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 및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70%는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현금변제는 준비연도(~2025년)를 거친 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개년 간 정해진 비율로 변제합니다.

미발생보증채권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3차연도인 2028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일부에 대하여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되어 신규로 발행된 주식 및 기존주주에 대하여 액면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관리인은 회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회사의 제3자 인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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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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