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뉴엘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3부 2024간회합1052 공고게시일 2025.12.11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105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 12. 11.
채무자주식회사 뉴엘
주소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16번길 208-20 (병동리)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5.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1월 8일 현재 실사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3,136,913천원, 부채총계 3,434,374천원(미발상구상채권 8,238천원 제외)으로 부채가 자산을 297,461천원만큼 초과하고 있다.

조사위원의 2025년 1월 8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인 현대캐피탈㈜, 에프케이에스비2412유동화전문(유) 및 제이비우리캐피탈㈜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각각 100.00%, 85.73% 및 98.51%이며,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3.87%로 산정되었다.

2025년 2월 28일 관리인 채권시부인표 상 시인한 채권액에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2025년 12월)까지 추완신고되어 본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예정인 채권액 등을 가산하고, 소멸된 채권액 등을 가감한 시인된 채권액에서 권리변경으로 일부 면제할 채권액을 반영한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2,090,535,717원, 회생채권 계 418,036,350원, 합계 2,508,572,067원이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 중 현대캐피탈㈜와 제이비우리캐피탈㈜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현금변제하고, 에프케이에스비2412유동화전문(유)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2%를 현금변제하며 나머지 8%는 본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출자전환한다. 개시후이자는 각 조건에 따라 지급하거나 면제한다.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 대여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를 현금변제하고 준비연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1개년 간 변제하며, 나머지 65%는 본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출자전환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한다. 단, 제3차년도의 상환시점이 징수유예기간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전일에 상환한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 기존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50%를 무상소각하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되어 신규로 발행된 주식 및 기존주주에 대하여 액면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 관리인은 회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회사의 제3자 인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2025. 12. 11. 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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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결정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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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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