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
|---|---|
| 사건번호 | 2025회합1037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5-12-11 |
| 채무자 |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
| 주소 | 울산 남구 중앙로 230, 6층(신정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1.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1. 2.까지’에서 ‘2026. 1. 30.까지’로 연장한다.
2025. 12. 11.
부산회생법원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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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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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