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벨리안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09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16 |
| 채무자 | 주식회사 아벨리안 |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12번길 5, 2층(중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아벨리안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2차수정안)은 2025년 12월 12일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아벨리안, 법률상 관리인은 ○○○이다.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원칙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사위원의 2025년 3월 28일 현재 재산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345,152,949원, 총부채는 1,898,017,770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1,552,864,821원 초과한다.
청산가치는 220,714,910원이며, 회생담보권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100.0%, 회생채권에 대한 예상배당률은 6.35%이다.
변제할 채권액은 변동 후 합계 1,726,659,235원이고, 권리변경 후 변제채권액은 합계 405,051,915원이다.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준비연도(2025년)말에 전액 현금 변제하고, 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5.40%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25년)말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보증채권 및 미발생구상채권도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신고된 조세채무 등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100% 현금 변제한다.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하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및 인가 후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보통주에 대하여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를 각 10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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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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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