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이스트팰리스 주식회사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서울 제18부 2025하합985 공고게시일 2025.11.26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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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이스트팰리스 주식회사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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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이스트팰리스 주식회사 파산선고 공고

사건번호2025하합985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 11. 26.
채무자이스트팰리스 주식회사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93길 54 6층 6231호
대표이사김성은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6. 10:15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206호(서초동, JH엘로펌애비뉴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5. 12. 19.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1. 16. 11:05,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간이파산의 결정: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5.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5. 12. 19.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5. 11. 26.

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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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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