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경성에너지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87 공고게시일 2026.02.0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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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경성에너지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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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87 회생
공고게시일2026.02.03
채무자주식회사 경성에너지
주소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121, 1층(대연동)
법률상관리인한동훈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대표이사 한동훈[1973. 12. 15.생]
법원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2. 2. 14: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대표이사 한동훈[1973. 12. 15.생]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2. 2. ~ 2026. 2. 20.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2. 21. ~ 2026. 3. 6.
나. 신고장소 :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3. 7. ~ 2026. 3. 27.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5. 6.
나. 장소 :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3. 6.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 2. 2.
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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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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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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