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회합136 공고게시일 2026.03.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법인 회생·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귀사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채무자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6 회생
공고게시일2026-03-20
채무자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43, (송도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17.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조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2025년 04월 17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내실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회생절차를 수행하여 왔으나, 종국적으로 가장 확실한 갱생방안은 M&A를 통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이고 이를 통한 역량 있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M&A를 통한 채권 조기변제 및 회사의 빠른 성장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M&A절차를 진행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2025년 08월 20일 해밀리 컨소시엄(사명변경 전 이롬홀딩스 컨소시엄)과 조건부 공개매각 방식의 M&A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없어 2025년 09월 17일에 해밀리 컨소시엄(사명변경 전 이롬홀딩스 컨소시엄)을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2026년 2월 26일 조건부 투자계약 변경 허가에 따라 조건부 투자계약서 상 회사채 인수인 및 인수조건을 변경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위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본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으로 금 31,500,000,000원을 조달하여 M&A 주간사 수수료 및 미확정채권의 현실화 예상채권에 대한 유보를 제외한 금 30,252,860,824원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이다.

변동후 시인한 채권액 합계는 53,478,032,834원이고, 회생담보권 소계는 14,624,566,721원, 회생채권 소계는 38,853,466,113원이다. 변동사항 반영 후 시인된 채권에서 권리변경을 반영하여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30,252,860,824원이다.

변제재원은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인수대금 31,500,000,000원에서 M&A 주간사수수료 357,000,000원 및 미확정채권 등의 현실화예상금액에 대한 변제재원 유보 890,139,176원을 차감하여 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변제재원 30,252,860,824원으로 정하였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시인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8.39%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전환사채)은 시인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1.1273%를 출자전환하고 78.8727%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 시인액, 대여금채권, 대여금채권(BW), 상거래채권,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위약금채권, 구상채권은 시인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5.8760%를 출자전환하고 44.124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의 55.8760%를 출자전환하고 44.124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주주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권리변경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100원당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로 출자전환하고,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 당시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자의 인수대금 중 유상증자액 16,500,000,000원을 보통주 1주당 발행가 100원으로 발행하여 인수자에게 배정하고, 인수자의 인수대금 중 15,000,000,000원을 회사채로 발행하여 인수자에게 배정한다.

2026. 3. 20.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4.17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3.17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3.20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