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운하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26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1.19 |
| 채무자 | 의료법인 운하의료재단 |
|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58 (흥해읍, 포항요양병원)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의료법인 운하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19.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 11. 21.까지’에서 ‘2025. 12. 19.까지’로 연장한다.
2025. 11. 1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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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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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