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의료법인 운하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5회합126 공고게시일 2025.11.19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26 회생
공고게시일2025.11.19
채무자의료법인 운하의료재단
주소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58 (흥해읍, 포항요양병원)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의료법인 운하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19.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 11. 21.까지’에서 ‘2025. 12. 19.까지’로 연장한다.

2025. 11. 19.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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