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햇빛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햇빛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회합114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5-12-15 |
| 채무자 | 농업회사법인 햇빛촌 주식회사 |
| 주소 | 김천시 어모면 은기길 37-61 (어모면)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15.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별지: 회생계획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용보증기금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담보자산 매각대금으로 변제합니다. 새김천농업협동조합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7년)에 담보자산 매각대금으로 변제합니다.
나. 개시후이자: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용보증기금의 개시후이자는 미변제한 원금 및 개서전이자에 연 7%를 적용하며,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말에 전액 지급합니다. 새김천농업협동조합의 개시후이자는 미변제한 원금 및 개서전이자에 연 7%를 적용하며, 준비연도(2025년)와 제1차연도(2026년)의 개시후이자는 제2차연도말에 전액 지급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9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는 현금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9년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 채권액은 본 회생계획안 제9장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합니다. 회생채권의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3. 조세채권 등 회생채권: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구법상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해당부분)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단, 제3차연도(2028년)의 변제기일은 인가일자의 전일로 합니다.
4.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합니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5.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채무자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구주 190,000주는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4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이 회생계획 제9장 제3절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신주 603,289주 및 미발생채권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출자전환 될 신주는 발행즉시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3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단, 주식 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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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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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