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너러스유통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간회합158 공고게시일 2026.03.2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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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제너러스유통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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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58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26
채무자주식회사 제너러스유통
주소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717-23 (초월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제너러스유통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2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3. 25.
수원회생법원 제3부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2026년 03월 19일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제너러스유통, 법률상관리인은 사내이사 ○○○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7월 29일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총자산은 271,700천 원이고, 총부채는 2,106,984천 원으로서, 회사는 1,835,284천 원가량의 부채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청산가치가 172,770천 원, 계속기업가치가 579,168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406,398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의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채권 2,116,563,603원, 조세등 채권 1,785,800원, 총 합계 2,118,349,403원입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채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2%를 출자전환하고 2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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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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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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