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공고(목록제출기간 및 조사기간변경공고)

농업회사법인 보문환경주식회사 기타공고(목록제출기간 및 조사기간변경공고)

청주 제1파산부 2026간회합3000 공고게시일 2026.04.27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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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농업회사법인 보문환경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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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농업회사법인 보문환경주식회사 목록제출기간 및 조사기간변경공고

법원청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사건번호2026간회합300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27
채무자농업회사법인 보문환경주식회사
주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병원용암길
대표이사최기웅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1.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목록제출기간,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 전 기간

가. 목록제출기간: 2026. 4. 27.

나. 신고기간 : 2026. 5. 13.

다. 조사기간: 2026. 6. 4.

2. 변경 후 기간

가. 목록제출기간: 2026. 5. 4.

나. 신고기간 : 2026. 5. 20.

다. 조사기간: 2026. 6. 11.

2026. 4. 27.

청주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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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록제출기간 변경 전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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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사기간 변경 전 2026.06.04
  6. 조사기간 변경 후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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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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